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난임정보

공무원 난임휴가 난임휴직

총총이엄마 2023. 7. 25. 14: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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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난임휴가는 근로자 난임휴가와 차이가 있습니다.
22년 추가로 개정된 공무원 난임휴가와 난임휴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공무원 난임휴가

 

공무원 난임휴가 특징

공무원 난임휴가는 근로자 난임휴가와 다르게 연간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. 한 시술당 쓸 수 있는 난임휴가가 각각 따로 있습니다.

 

공무원 난임휴가는 유급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. 근로자 난임휴가는 1일 유급, 2일 무급휴가에 비해 모두 유급휴가를 쓸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.

 

공무원 난임휴가는 질병휴직과 별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. 

 

 

공무원 난임휴가 사용시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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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외수정과 인공수정의 난임휴가에 따라 사용시기와 횟수가 다르며 모두 유급으로 이루어집니다.

 

체외수정 난임휴가의 경우 난자채취 시술의 전달과 다음날, 그 다음날 중 이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난자채취일 1일, 난자이식일 1일을 포함하여 총 4일의 난임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.

 

인공수정 난임휴가의 경우 인공수정일 1일을 포함하여 2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나머지 하루는 인공수정시술의 전날, 다음날 중 1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 

남자공무원의 난임휴가는 횟수없이 사용가능하고 정자채취를 하는 1일 난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 

공무원 난임휴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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난임이나 불임치료를 할 경우에 휴직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 휴직은 1년 이내로 하며 부득이할 경우에는 1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 단,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.

 

지정된 병원의 진단서와 휴직신청서를 제출해야하며 지정 병원은 아래 링크를 눌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공무원난임휴가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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